대학원 공지사항
2026-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정밀(재)검사 및 일반검진 추가 실시 안내
2026-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으로 정밀(재)검사와 일반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가 실시하오니 반드시 수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세부내용
※ 졸업, 퇴사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발생 시 붙임 4. 포기확인서 제출
3. 향후 유의사항
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실험활동이 제한됩니다.
나. 실험참여가 제한된 연구활동종사자는 향후 완치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산업의학 전문의
소견서를 캠퍼스안전팀에 제출 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기한 내 미수검자 검진비용 미지원
3) 실험실 출입권한 삭제 및 실험활동 제한 등
4. 각 행정부서에서는 검진 대상자 본인 및 지도교수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달과정에서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1. 2026-1학기 건강검진(특수) 정밀(재)검진 대상자 명단 1부.
2. 2026-1학기 개인별 건강검진(일반) 미수검자 명단 1부.
3. 검진기관 약도(내원검진자 참조) 1부.
4.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부. 끝.
붙임 1. 2026-1학기 건강검진(특수검진) 정밀(재)검진 대상자 명단 다운로드
붙임 2. 2026-1학기 개인별 건강검진(일반검진) 미수검자 명단 다운로드
붙임 4.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다운로드
붙임 3. 검진기관 약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