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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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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각 개인들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 근로·기타·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기타소득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임

3. 신고기간 : 2026.05.01 ~ 2026.06.01

4. 신고대상소득 : 2025.01.01 ~ 2025.12.31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

5.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6. 신고방법

  가.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안내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방법

      ※ 매뉴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 > 전자신고 매뉴얼

  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7. 미신고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

8.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

  가. 한양대 포털(portal.hanyang.ac.kr) 온라인 출력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한양대 포털 > 로그인 > 증명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인쇄_소득.세액공제명세서), 기타소득영수증 조회 후 출력


9.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처

  가. 대학 지급분 : 서울 재무팀(☎ 0208)

  나. 산학협력단 지급분 : 서울 경영지원팀(☎ 2292), ERICA 산학연구기획팀(☎ 031-400-49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