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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개선조치 안내(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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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의거 실시한 2025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공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결과를 기한 내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사항 : 진단결과 확인 및 미비점 개선결과 시스템 업로드

  가. 진단결과 확인 : 붙임1 및 2 참조

  나. 진단결과 미비점 개선결과 시스템 업로드

    1) 개선조치 방법 : 붙임3 참조

    2) 개선결과 시스템 업로드 : 붙임3-1참조

      - 업로드 기한(결과등록) : 2026. 03. 13(금)까지

      - 절차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edu.hanyang.ac.kr)접속 → 안전점검•진단 → 정밀안전진단 → 개선조치 → 연구실별 안전책임자 확인(필수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유해인자 관리대장 미비점 개선의 경우, 붙임4 및 붙임5를 참조 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출력 후 안전자료함에 게시

  ※ 붙임자료는 대용량 자료로 구글드라이브 링크에서 다운로드 요망

2.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안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연구실별 안전책임자 및 대학총장/이사장, 기타 단과대학 등 관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명단(2025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1부.

      2. 2025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

      3.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점 및 개선조치 방법 1부.

      3-1. 2025년 정밀안전진단 개선조치 업로드 매뉴얼 1부.

      4.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5.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