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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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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ICA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가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청구를 희망하시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구비 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입 내용

  가. 공제명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나. 가입 기간 : 2025. 8. 31. 16:00 ~ 2026. 8. 31. 16:00

  다. 보상 한도

(단위: 원)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교육기관배상(대인)

100,000,000

1,000,000,000

100,000

교육기관배상(대물)

-

2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상해)

2,000,000

2,000,000

50,000

신입생 OT중 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3.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사고발생

사고통지 및 접수

치료/수리

공제급여 청구

청구접수

 

 

 

 

 

 

 

 

 

사고 즉시

단과대학에

통지

 

학생이 단과대학 제출 후, 

각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 

취합 후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원본 서류 제출)

 

병원치료 및 물품수리 진행

 

학생이 단과대학에 제출 후,

각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 취합 후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원본 서류 제출)

 

14일 이내 지급 결정

                                

나. 구비 서류(청구 건에 따라 아래 목록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양식 하단 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必)

      - 재학증명서

    2) 공제급여 청구

      - 진단서(진단명 확인 가능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가능)

      - 병·의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제출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제출, 100만원 미만 건도 필요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고피해자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4. 유의사항

   가. 금번 계약기간(~2026. 8. 31.)에 한하여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또한

       교내·외치료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졸업생은 보상 불가)

   나. 교내·외치료비는 상해 치료비를 보상하며, 질병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한 상해 치료비에 대해서는 교내·외치료비 보상 신청

       불가합니다.

   라.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마. 공제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바. 사고통지서류 접수는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청구 시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학생지원팀 최수지 담당(sooji009@hanyang.ac.kr, 내선번호 4305)

 

붙임 1. 구비 서류 목록 1부.

     2. 사고통지 서류(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경위서) 1부. 끝.


붙임 3. 구비 서류 목록 다운로드

붙임 4.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서류(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1. 붙임_3._구비_서류_목록.hwp

    • 파일크기 61.5KB
  2. 붙임_4._대학_안전사고보상공제_사고통지_서류_개인정보처리동의서,_사고경위서_.hwp

    • 파일크기 110.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