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유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안내
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휘발유, 등유 등과 같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0. 8. 7.] [경기도조례 제6723호, 2020. 8. 7., 일부개정] 경기도(재난예방과), 031-230-2862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ㆍ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의 실에서 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보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drencher)설비를 설치할 것 |
2. 유류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교내 위험물 안전관리자(류하민 직원☏4189)에게 자진 신고 및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소 이용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관 부서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o:p></o:p>
붙임 1.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1부.
2. 위험물 저장소 이용안내 1부. 끝.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