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공사 제150기 교수사관 모집

6,902

모집인원 : , / * 입영일 : ’23. 2. 27.() / 임관일 : ’23. 6. 1.

  <o:p></o:p>

지원자격

? 임관일('23. 6. 1.) 기준 만20~27(’95.6.2.’03.6.1. 이내 출생자)의 대한민국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자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생년월일

1년 미만

28세 까지

1년 연장

94.6.2.~ 03.6.1.

1년 이상 ~ 2년 미만

29세 까지

2년 연장

93.6.2.~ 03.6.1.

2년 이상

30세 까지

3년 연장

92.6.2.~ 03.6.1.

? 29: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박사학위 수료자, 공인회계사 등록자

  <o:p></o:p>

지원제한

? 군인사법 제10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23.2.27.)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복수국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입영일(’23. 2. 27.)까지 제출해야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인사법 제15(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9. 2.()~9. 30.()

·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마감: 9.30.(

  1. 221006-공사_제150기_교수사관_모집22._9._2..hwp

    • 파일크기 95.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