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2. 이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4. 요청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이수를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
[예시 :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 중간고사 시작 전 교육이수증 제출 의무화]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예시 : 총학생회 카카오톡 홍보, 붙임4 학과게시판 안내 자료 게시]
다.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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