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지사항
2025-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재안내(법정의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2. 요청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이수를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
[예시 :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 기말고사 시작 전 교육이수증 제출]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예시 : 총학생회 카카오톡 홍보, 붙임4 학과게시판 안내 자료 게시]
다.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기 안전교육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육이수현황 1부.
2. 정기 안전교육 교직원(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교육이수현황 1부.
3. 정기 안전교육 단체시청자 명단 1부.
붙임1.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육이수현황 다운로드
붙임2. 교육대상자(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확인명단 다운로드
붙임3. 정기 안전교육 단체시청자 명단 다운로드
붙임4. 정기 안전교육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4. 정기 안전교육 학과게시판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