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지사항
20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일반검진) 실시 안내
2,077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수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부내용
※ 검진일시 조정 또는 내원검진 희망자는 캠퍼스안전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내선 4572)
3. 유의사항
가. 2024년 개별적으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해당검진 제외대상입니다.
나. 해당부서에서는 건강검진 일정을 반드시 지도교수 및 검진대상자에게 공지 바랍니다.
다. 병원입원, 장기실습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붙임2 포기확인서 제출
라. 건강검진 불응으로 인한 보건안전상의 책임은 미수검자 본인 및 연구책임자에게 귀속
되오니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미수검자는 연구실험실 출입권한 즉시 삭제 예정)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