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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지사항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수정(응용화학과/해양융합과학과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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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분자공학과 및 해양융합공학과 재학생의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가 제정되었습니다. (2017.03.10)

 

2. 개정일정 및 내용

  가. 2017. 2. 27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제정

  나. 2020. 3. 12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화학분자공학과 지정과목 추가

  다. 2021. 8. 6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내규 명칭 및 적용대상자 명확화

  라. 2022. 2. 3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화학분자공학과 지정과목 일부과목 과목명 변경,

                     해양융합공학과 지정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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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21년 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1. 과학기술대학_응용화학과_및_해양융합과학과_입학자의_공학사_취득을_위한_내규2022.2.3.pdf

    • 파일크기 54.5KB
  2. 과학기술융합대학_증명소속_관련_학칙_내용_발췌.pdf

    • 파일크기 266.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