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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지사항

2021년 1차 장애인식개선교육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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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 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86,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573(2021.05.03.)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

. Y4237-2021-144(2021.05.03.) ‘20211차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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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및 결과 제출방법 등이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2가 개정(2016.6.30)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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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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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진행중인 1차 장애인식교육 기간은 2021.08.31.()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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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와 관련하여 전체 재학생들은 기간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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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방법 : HY-in 포털 > My> 필수교육 >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 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교육 >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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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 완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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